시, 현재 497대 운행 추정
명의자 사망 미상속 차 포함
대포차 신고시 직권 처분
경찰에 차량 정보 제공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경찰 협조를 받아 대포차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대포차로 신고되면 시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게 된다.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도내에서 시가 처음으로 현재는 대포차 현황만 파악할 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앞서 지난해 2월 정부와 국회는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대포차에는 차량 명의자가 사망 후 상속하지 않은 차량도 해당된다.미상속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명의자 사망 6개월 뒤 이뤄진다.지역내에는 미상속 차량을 포함 총 497대의 대포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가 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 건 대포차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고,상속하지 않은 대포차를 제3자가 몰면서 쌓이는 세금으로 인해 유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시관계자는 “대포차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어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다”며 “미상속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유가족이 불만을 갖지 않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