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가산점 개입·직원 갈등 유발
도교육청, 각각에 중·경징계 요구

강원도교육청은 21일 태백 A학교장에 대해 ‘중징계’와 ‘직위해제’를,철원 B학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에 해당되며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뜻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태백 A학교장은 지난 2015년 3월 부임 이후 기능경기대회와 핸드볼부 메달획득,교육부의 도제학교 선정 등을 목표로 교원들의 업무분장,교육과정,성과상여금,승진가산점 등에 개입,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지난 3월부터 도제업무로 인한 빈번한 출장과 수업부담 등을 호소,시간강사를 채용해 업무를 줄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시간강사 채용 예정자에 대해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채용을 기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원 B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지연 처리하고 감사를 요청한 교사의 SNS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등 교직원간 갈등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태백 A학교장과 철원 B학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해당 학교장들의 최종 징계 수위는 내달 중순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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