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송재   변호사
▲ 임송재
변호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본격적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기대와는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대부분 국민들이 국회가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도 높지 않다.그럼에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고, 새 정부 역시 개헌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은 사실이다.무엇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새 정부 역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선언한 바 있어 이번에야 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이에 발맞추어 지난 13일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강원도민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예정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진다면 지난 1987년 개헌 후 무려 30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과거 정권에서도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이렇듯 헌법은 한 번 개정되면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말 그대로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국무총리에게 일정 부분 이양하는 형태의 개헌안이 마련돼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능적 권력통제가 가능하게 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해소될 수 있다.특별히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조세권,교육권,사법권 등의 이양은 결코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는 조례를 통해 자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어 자치 사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의 대부분을 국세에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도 급여와 같은 고정 예산에 많은 예산이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법률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징세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조세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 십 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번 개헌이야말로 내용과 실질에 있어 모두 지방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형태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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