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이상 공공건축물 조사
주거시설·사무실 등 대상 제외
“환경부 조사는 극히 일부” 지적
22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석면건축물 161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조사한 전체 대상 3373곳 중 47.7%에 해당한다.환경부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석면건축물 분포,위해성등급,석면건축자재 사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3단계로 나뉜 위해성 등급에서 ‘높음’ 수준인 건물은 1곳도 없었고 ‘중간’ 254곳,‘낮음’ 1347곳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춘천이 29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212곳,원주 186곳,동해·태백 각 91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시설,사무실 등 생활과 밀접한 석면건축물 현황은 등록돼있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대학교,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석면이 전면금지된 2009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전체 건축물 36만2047개 중 절반 이상인 67.9%(24만5971개)가 주거용에 해당한다.또 같은기간 면적별 건축물 현황을 봤을 때 500㎡ 미만 건축물이 88.4%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가 공개한 석면건축물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2012년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아파트,사무실에 대한 석면건축물 현황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