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이상 공공건축물 조사
주거시설·사무실 등 대상 제외
“환경부 조사는 극히 일부” 지적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강원도내 석면건축물 1611곳이 공개됐다.하지만 전체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시설,사무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석면 위험성이 여전히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22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석면건축물 161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조사한 전체 대상 3373곳 중 47.7%에 해당한다.환경부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석면건축물 분포,위해성등급,석면건축자재 사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3단계로 나뉜 위해성 등급에서 ‘높음’ 수준인 건물은 1곳도 없었고 ‘중간’ 254곳,‘낮음’ 1347곳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춘천이 29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212곳,원주 186곳,동해·태백 각 91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시설,사무실 등 생활과 밀접한 석면건축물 현황은 등록돼있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대학교,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석면이 전면금지된 2009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전체 건축물 36만2047개 중 절반 이상인 67.9%(24만5971개)가 주거용에 해당한다.또 같은기간 면적별 건축물 현황을 봤을 때 500㎡ 미만 건축물이 88.4%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가 공개한 석면건축물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2012년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아파트,사무실에 대한 석면건축물 현황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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