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평 수 <중기협 도지회장>

 새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놓고 산업기술연수생제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지키려는 진영과 고용허가제를 쟁취하려는 진영이 서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제 이러한 대립이 다시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허가제를 주장하는 논리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불법체류자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과연 옳을까?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나라의 임금과 우리나라의 임금과의 큰 격차에 있다. 양국의 임금격차가 크면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체류하며 일을 하려고 한다. 기능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 한다.
 이 결과, 직장을 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기간이 만료돼도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한다. 같은 이유로 심지어는 밀입국을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사업장을 이탈하기도 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 발생의 근본 원인인, 우리나라와 주변국가간의 임금격차는 외국인근로자 수입에 쿼터를 두고 있는 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거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권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이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 아주 드물게 이들에게 인권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인권문제의 원인은 산업기술연수생제냐 아니면 고용허가제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냐 아니면 합법 체류자냐에 달려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또 하나 짚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목적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30% 이상 상승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이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다. 외국인 근로자 수입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있음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는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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