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이는 누구나 한번쯤은 찾아보거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헌법에서부터 천명하고 있다.또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주주의를 영위하고자 정당 및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일정한 자금 없이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통칭하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이중 기탁금은 회사원,공무원,교원 등 모든 국민이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 제도로서,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시 도움을 준다.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하는 것은 모든 정당에게 부여된 과제일 것이며 정당이 올바른 정치활동을 하도록 격려·질책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주권을 더욱 강하고 크게 성장시켜 보라는 취지로,오늘 자그마한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동걸·태백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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