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시장군수협 정기회의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구성 논의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관련규정 개정 정부에 건의키로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인제스피디움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인제스피디움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인천지역 접경지 10곳 지자체들이 과도한 군사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는 23일 인제스피디움에서 2017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와 지역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설정 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부대 시설 주둔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이 군부대 재배치 계획 등을 반영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가 군부대 유휴부지를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보위수용토지법’ 개정 등 국방부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을 논의했다.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인천과 경기,강원도 광역단체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접경지역 인근 시·군이 참여해 접경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접경지역 현안과 개선사안에 조직적 대응역할이 기대된다.

최문순 협의회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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