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규정 손질 아닌 법 제정 취지·목적 차원서 바라봐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용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권익위는 이에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과 농축수산업계의 민원을 토대로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규정을 손보지 않는 선에서 농축수산품만 1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했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그러나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의 선물비(10만원) 상향 조정 요구는 시행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영란법 시행이후 추석과 설 대목에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농민들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한우가격은 15.2%,사과와 배는 최고 16%,화훼 가격은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판매 감소에 이어 가격마저 떨어지면서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이다.무엇보다 김영란법은 한우전문점과 고가 외식업체의 줄 폐업으로 ‘외식 규제법’,‘교류금지법’,‘서비스고급화 방지법’이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사회 인식이 엄격해지고,공직자를 비롯한 법 적용 대상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직간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을 넘으면서 도덕적 재무장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받았다.그러나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법이 민간분야에까지 확대 되면서 소비위축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겉으로는 투명하고 맑아졌는지 모르지만 특정 집단의 탈불법은 더욱 고도화됐다는 지적도 받는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종합적인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특정 분야의 선물 상한액을 높여주는 데서 마무리 할 일이 아니다.이 법의 목적은 명확하다.공직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지 말고,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이다.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봤듯 우리 사회는 ‘3·5·10만 원’ 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법 적용 대상자라면 처벌 예외로 정한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과 식사는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김영란법은 법 이전에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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