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중간이상 경고문 게시 의무
점검 강제 권한 없어 관리 허술

속보=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강원도내 석면건축물이 공개(본지 11월23일자 2면)됐지만 이용자들에게 석면건축물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표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내 석면건축물은 1611곳으로 위해성 등급 높음 0곳,중간 254곳,낮음 1347곳이다.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준은 위험성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를 부착,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본지가 석면건축물 3곳을 확인한 결과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규정을 어긴 건물 2곳은 모두공공기관이었다.

춘천 A공공기관의 1층 복도 천장에는 285㎡의 면적의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쓰였지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은 어디에도 없었다.또 다른 B공공기관의 건물도 마찬가지였다.경고문은 커녕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특히 B공공기관의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명시된 곳은 건물 내 2곳이었지만 회의실,휴게실,화장실 등 실제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장소가 그 이상으로 나타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C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용도가 바뀌었지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2014년 당시 용도로 게재돼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더욱이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조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건축물 관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지자체 관계자는 “석면건축물을 방문해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지도할 순 있지만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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