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법 적용해 초·중·고 학교급식 예산 문제 풀어야
강원도의회는 엊그제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임시회에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의무 교육기관에서의 학교급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일환이자,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학교급식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강원도의회의 이 같은 건의는 누리과정과 견주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보육과 교육,급식은 따로 떼어 구분할 수 없는 문제다.같은 잣대로, 동일한 눈높이로 바라봐야 한다.모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다.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급식에 투입되면서 시설 노후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확정한 강원도의 경우 586개교 15만7000명의 급식(식품비)예산으로만 605억원을 써야 한다.도와 시·군이 각각 242억원,도교육청은 121억원을 분담한다.여기에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716억원과 운영비 103억원 등 819억원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도와 각 시군,교육청이 전체 1424억원을 학교급식에 투입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됐다.박근혜정부 내내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젠 학교급식 차례다.앞서 언급했듯 이 문제는 저출산 극복과 학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보육과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국가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