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법 적용해 초·중·고 학교급식 예산 문제 풀어야

초·중·고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다.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일환이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따라서 학교급식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한다.누리과정에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것처럼 학교급식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국회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을 개정,초·중·고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학생들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다.국회와 정부는 학교급식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저출산 여파 등 미래 인구문제와 연계,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강원도의회는 엊그제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임시회에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의무 교육기관에서의 학교급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일환이자,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학교급식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강원도의회의 이 같은 건의는 누리과정과 견주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보육과 교육,급식은 따로 떼어 구분할 수 없는 문제다.같은 잣대로, 동일한 눈높이로 바라봐야 한다.모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다.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예산이 급식에 투입되면서 시설 노후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확정한 강원도의 경우 586개교 15만7000명의 급식(식품비)예산으로만 605억원을 써야 한다.도와 시·군이 각각 242억원,도교육청은 121억원을 분담한다.여기에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716억원과 운영비 103억원 등 819억원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도와 각 시군,교육청이 전체 1424억원을 학교급식에 투입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됐다.박근혜정부 내내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젠 학교급식 차례다.앞서 언급했듯 이 문제는 저출산 극복과 학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보육과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국가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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