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박현철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