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법무부 도입의향서 제출
일손부족해소·외국인고용 합법화

횡성군이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 할수 있도록 내년 3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다.이에 앞서 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한다.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군은 조사결과,계절근로자 수요가 많을 경우 해당 국가의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기간은 5∼10월까지다.대상은 횡성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만30세~5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3개월간 고용할 규모의 농장 경영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숙식을 제공하고,1일 8시간 근무원칙과 매월 2일 이상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군은 1가족당 2명까지 초청을 원칙으로 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별로 가구당 최대4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