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
개정안 논의 보류 후 자료 보충
행안위 소위 의결 땐 일사천리

여야가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하면서 강원도에 연간 276억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 8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 회기 기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소위 위원이 시멘트를 비롯해 천연가스,방사성 폐기물,해저자원 등 과세 대상 10건과 이에 대한 개정안 14개 건의 추가 및 보충자료 등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요구하며 개정안 논의가 보류됐었다.

하지만 논의 보류 이후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행안위 소위 위원들이 요구한 추가 및 보충 자료를 준비중이고,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이 12월 임시회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돼 의결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또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돼 주목된다.다만 행안위가 아직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해 이번 임시회 때 논의가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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