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A8CAE2000001593955B6140000031A_P4.jpg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정부가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교육감은 11일 열린 국·과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교육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교육감으로서 하루빨리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교육감에 대한 불법 사찰'처럼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의 배경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법외로 몰아 탄압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위원장단 단식과 해직교사의 오체투지를 언급한 민 교육감은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는 만큼 ILO 협약 중 노동조합할 권리의 핵심 조항인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또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받들어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해 내년에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혁명의 새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