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오는 18일에 2차 회의를 열고 경찰,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둘러싸고 의원 간 이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관우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가 수사권을 갖지 않아 사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시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한편, A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소양로 한 골목에 주차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말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A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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