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라고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거친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