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통해 국토부 사업지구 지정 약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모(36)씨를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한씨와 공모한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한국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씨의 독일 생활과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현재 독일 내에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와 윤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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