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부정채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본지 12월12일자 7면)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제2합의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2일 최 전 사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보좌관 박모(45)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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