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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1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6시22분쯤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 속으로 잠수한 뒤 B(14)양과 C(18)양의 신체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