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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의 동의나 위임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직원 A(5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천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지·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이종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난 대선때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의 동의나 위임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직원 A(5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천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지·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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