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나쁨’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강원 12만여대 감소 효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으로 예보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환경부는 내년 2월 9∼25일 동안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강원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은 강원 영동(강릉시)과 영서(평창·정선군)로 나뉜다.당일의 미세먼지 PM2.5의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이고,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강릉·평창·정선의 행정·공공기관 337곳(직원 1만2천 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차량 2부제를 한다.수도권 공공기관(직원 52만7천 명)도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면서 하루 총 12만2000대(수도권 11만9000·강원도 3000대)의 차량운행 감소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강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51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강원지역 민간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11곳도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한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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