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 2℃] 펫 보험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 우선돼야
진료항목 표준화·상품개발 필요
현재 손해보험사 3곳 보험 운영
대인대동물 배상 책임손해
고양이 전용 실손보험도

Untitled-7.jpg
펫팸족(Pet+Family)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펫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더디기만 하다.반려동물 시장 확대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보험요율 산출이 어렵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펫보험 출시는 미진한 상황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제기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30.9%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펫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00마리 정도에 그치고 있다.반려동물보험 현황과 반려견 장례식,반려묘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펫보험’의 종류를 알아본다.

>> 반려동물보험 현황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반려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이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험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미미한 실정이다.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영국(20%),독일(15%),미국(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관련 상품의 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늘면서 보험사들이 최근 다시 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반려견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지 않아 가입유인이 낮은것이 현실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피보험대상의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또 동물병원 의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데,우리나라는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돼있지 않고 진료비 기준 산정을 위한 데이터 산출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다.

>> 시판중인 펫보험

현재 삼성화재의 ‘파밀리아스 애견의료보험2’,현대해상의 ‘하이펫 애견보험’,롯데손해보험의 ‘롯데 마이펫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이 펫보험을 판매 중이다.‘파밀리아스 애견의료보험2’는 치료비 이외에 애완견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도 배상책임을 지고,‘하이펫 애견보험’은 피부병도 보장한다.‘롯데 마이펫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고양이도 가입할 수 있다.상품별 보장내용이 달라 가입 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삼성화재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는 반려견을 위한 의료보험이다. 반려견의 질병,상해 등의 치료비 외에 반려견이 사람과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돼 있다.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에 대해 1회 100만원,1년 5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침술이나 물리치료 등 한방치료까지 제한적으로 보상이 된다.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100% 보상받는다.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은 반려견의 장례비를 15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상해 등 치료비 한도는 삼성화재와 동일하며 피부병도 보장받을 수 있다.롯데손해보험 ‘마이펫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하지만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가입 가능하다.현재 국내에서 고양이 전용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롯데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그러나 펫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각 사 약관에 따라 상이한 경우도 있어 가입 전 꼼꼼하게 사전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3사는 △중성화 수술△출산 관련 의료비△성대수술△미용·성형 목적 비용△예방접종비△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부정교합을 포함한 치과치료△슬개골탈구△십자인대파열△고관절탈구△기타 약관에 의거한 유전적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용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 가능 연령대 또한 제한이 있다.삼성화재는 생후 3개월에서 만 6세까지,현대해상은 생후 3개월~만7세,롯데손해보험은 생후 1년~만7세까지의 동물만 해당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만 가입이 가능하다.

>> ‘반려동물보험법’ 주목

지난달 국회에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이 발의됐다.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이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이 통과되면 그간 미뤄져왔던 반려동물 의료비 수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생긴다.보험업계는 수가 제도가 정비되면 보험사들 역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개발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영옥 okisoul@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