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기존 무상급식 혜택을 보던 유치·초·중 학생에 고교와 특수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면 도내 학생 18만5100여 명이 급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돈으로 환산하면 학부모 부담금 약 1621억원을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학생 1인당 연간 88만원의 부담이 경감된다.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식품비 기준 도·시·군비 40%,도교육청 20%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도교육청 몫이다.내년 총 사업비 1621억원 중 도와 시·군은 각 219억원을,도교육청은 118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