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회사 시장 참여 불허
미성년·비거주 외국인 거래 불가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사행화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정부는 우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엄연히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과 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날 시중은행들도 규제에 동참했다.신한은행은 당초 계약을 맺은 빗썸과 코빗,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연내 기존 가상계좌를 폐쇄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기존 가상계좌는 놔두되 추가로 계좌 제공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발급 기관은 사실상 없어졌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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