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연   동부산림청장
▲ 고기연
동부산림청장
OECD에서 2017년 발표한 ‘규제개혁보고서-한국 규제정책’에서는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절차,정책을 도입·운영해 왔고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라고 평가했다.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규제는 개발시대에 성장 중점 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도입됐다.

하지만 경제가 성숙하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비추어지고 있다.이에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개혁이 가지고 온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를 규정한 약칭 ‘제주특별법’에서는 관광 및 문화진흥,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식품산업진흥,환경보전,고용·노동서비스,토지이용·교통·항만 등의 법률에 대한 특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주도에 대한 규제특례로 지역 내 총생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8조960억 원에서 2015년 15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지역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의 경제성장률 또한 전년대비 5.3%로 전국에서 최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은 이처럼 경제적 지표로 드러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주민생활,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소득수준의 향상과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국민의 산림 이용에 대한 욕구와 기대 수준을 높이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

산지이용 제한이나 대부료 인하,건축 표고 제한 완화,산림관련 자격증 취득 요건 등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산림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불편을 겪는 규제 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강원영동남부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는 동부산림청에서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다.광업,축산업,목재산업,에너지·관광·체육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산·관 규제개혁 협의체’ 운영,찾아가는 규제개혁 서포터즈 활동,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아울러 개선된 규제 내용은 국민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와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15개의 규제를 개선하였다.임산물을 재배하고자 할 때 경미한 절·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수입 목재제품 통관에 따른 업체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외에 목재 규격·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 공유림의 감정가격 결정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업자 선정에 따른 불편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소액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부과하는 것에 따른 행정비용과 국민 불편을 덜어 주었다.산림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우문현답’,즉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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