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립정착금 300만원 지급
지자체 재정 여건따라 제각각
아르바이트비 보증금 충당 벅차
도와 도가정위탁지원 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보호아동수는 가정위탁 1118명,아동양육시설 315명,공동생활가정 104명,임시보호시설 23명 등 총 1560명에 달한다.이들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 자립을 해야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업무관련 지침에는 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보호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300만원이다.이는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도내 시·군 가운데 자체예산을 세워 자립정착금을 추가 지원하는 곳은 홍천이 유일하다.홍천은 자체예산 30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다.일부 시·군에서는 이중지원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주거공간이 제일 먼저 확보돼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자립정착금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현아 now7310@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