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접민주제하에서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도 하였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대개 정치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들어진다.따라서 정치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하여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렇게나 돈을 모을수도 없고 자신의 돈을 무한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나 법인·단체가 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특정 법인이나 단체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말고 정치인이 소신껏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는 의미다.

정치도 마찬가지다.특정단체가 정치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했다면 그 정치인은 그 단체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겠지만 정치자금을 소액으로 다수가 기부한다면 그 정치인은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정치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소수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다수에게 지배를 받는 효과가 있어 정치인들 자신도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 같은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면 된다.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을 아직 보지 못했거나 정치자금 후원이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누어준다.또한 기부한 10만원이하의 정치자금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도 해주니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우리 인간은 정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탁하여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또한 나를 위한 행위임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장두성·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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