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발표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을 삭제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이 경우 혁신학교,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학교,도서벽지 학교 등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