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발표

교감의 조기 승진이나 교장 퇴직 연임의 수단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을 삭제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이 경우 혁신학교,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학교,도서벽지 학교 등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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