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도내 10곳 참여 그쳐
주민 과반 동의 필요 절차 복잡
흡연 적발 어려워 실효성 의문

금연아파트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제도에 참여하는 강원도내 공공주택이 적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단 10곳에 그치고 있다.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정이 가능해졌다.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8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내 금연아파트는 춘천과 영월 각 4곳,강릉과 속초 각 1곳 등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아파트 확대가 느린 이유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고 보건소에서 입주사실을 확인하는 등 신청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오긴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게 어려워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여부도 금연아파트 확대를 막고 있다.아직까지 도내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이 적발된 건수는 단 한차례도 없다.공공청사,음식점,어린이 놀이시설 등 금연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시·군보건소에 소속된 금연지도원은 한정돼 흡연행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영월의 경우 단속 지역이 1500여곳에 달하지만 금연지도원은 4명에 불과해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흡연을 적발할 여력이 없다.

금연구역도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발코니나 화장실 등을 통한 층간흡연이 발생해도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춘천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흡연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메뉴얼이 없어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자칫 이웃 간의 분쟁으로 번질수 있어 주민들도 신고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노현아 now731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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