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년대비 16.4%인상 불구
식당·다중시설 등 5000원대
단기근로자 불만 목소리 고조

새해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법정임금을 무시한 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의 한 음식점 사업주는 지난 1일 단기근로자 시급을 최저 6500원,최고 7000원으로 책정하고 SNS 등을 통해 근로자를 모집했다.또다른 식당은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일급(8시간) 기준,5만원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최저 6만240원 이상의 일급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근로자들이 1만원 이상 임금을 적게 받고 있었다.

일부 편의점들도 올해는 물론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못한 수준의 시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릉의 한 편의점은 올해 토요일과 일요일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한달(4주)기준 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사업주는 휴일만 96시간 근무에 6250원의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정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일부 제조업체,식당,다중이용시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0원대의 시급을 적용,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원주의 한 목욕업소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530원(7%) 적은 7000원에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강릉의 한 종교시설도 사무직 직원(월 206시간 근무)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156만6240원) 보다 16.9%(26만6240원) 낮은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근로자 박승수씨는 “사업주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됐음에도 구직 희망자가 많다는 이유로 단기 근로자에게 법정임금보다 낮은 불합리한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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