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강원대학교에 몸담고 강원지역과 연을 맺은 것이 어느새 27년째다.그간에 눈에 띄었던 현상 중 하나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작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왜일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은 바로 얻을 수 있었다.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할 정도로 도정,시정,군정은 물론 의정활동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자치의 영역과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이는 중앙정부가 전 국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정책의 결정권과 재원을 송두리째 거머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결국 중앙집권형 국가운영체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자치의 잠재력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과소평가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온 셈이다.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양대 국정기조로 내걸었던 배경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

촛불혁명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국가의 운영체제를 중앙집권형체제에서 지방분권형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헌법에 명시하고 구현하려는 것이다.노무현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의 미진함을 인식하고 이번에는 개헌을 통해 이를 보다 확실하게 실현하려는 진일보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문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첫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일차적인 귀책사유는 야당에 있다.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국회의 정치적 역량 부족도 아쉬운 대목이다.그동안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방분권의 강화’다는 ‘권력구조의 개편’문제에 쏠려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개헌에 대한 정치사회적 담론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선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편의 의미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지방분권개혁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권력의 지방권력으로의 이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지방분권 담론에서 지방권력의 확대에 상응하는 강력한 견제,감시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이를테면,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현실화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확장하려는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집권여당이 개헌 과정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개헌 논의가 실제의 분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6월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으로 전락한다면,정부와 집권여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약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세계로미래로포럼대표 △고려대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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