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시세조종이나 유사수신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개설·운영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폐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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