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하루에 1~2건씩 주·정차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민원전화가 걸려온다. 대부분은 조회를 통해서나 차량 전면에 전화번호가 있어 금방 이동조치가 되지만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구조작업이 30여분 지연되었고 사다리차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이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하나의 이유다.얼마 전 횡성소방서에서도 횡성전통시장에서 화재대비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상인들의 안전의식 불감증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화재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박광호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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