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민 교육감 직권남용죄 고소
도교육청 “법무·감사팀 중심 대응”

강원도교육청 감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학교장이 도교육청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을 받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철원 A학교장은 지난 8일 춘천지검에서 ‘직권남용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앞서 지난해 12월 16일 A교장은 검찰에 민 교육감과 감사담당 주무관을 고발했다.A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 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도교육청으로부터 2016년 8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교장은 이에 반발,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제1행정부로부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A교장은 “외국인 강사 초청을 위해 사용한 환전영수증을 보존했음에도 도교육청은 ‘환전서류가 없는 듯 증빙서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징계사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사발령으로 학교를 떠난 이후의 일도 본인과 연계해 징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이 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흔적이 있고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점 등이 감사 결과에 반영됐다”며 “법무·감사팀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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