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쏘아 올린 불꽃이 관중석으로 날아들어 관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로 기소된 불꽃 쇼 운영자 A(54)씨와 행사 담당자 B(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사건은 춘천시 ‘소양강 스카이워크’개장 행사가 펼쳐진 2016년 7월 8일 발생했다.당시 오후 8시 20분쯤 이 행사에 참석한 C(70)씨와 D(52)씨는 관중석에서 화려한 불꽃 쇼 즐겼다.하지만 바지선에서 관중석으로 발사한 불꽃 12발 중 2발이 다른 것보다 멀리 날아가 관중석에 있던 C씨와 D씨에게 떨어졌다.이 사고로 C씨는 왼쪽 손바닥과 손가락 부분에 2도 화상을, D씨는 목과 가슴 등에 1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수사 기관은 당시 행사 담당자와 이 업체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일부가 다른 불꽃보다 더 멀리 날아가 발생한 이 사고는 화약류 불량 가능성도 있다”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