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 7034건,2015년 7266건 2014년 7669건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평균 약 21건에 달하는 수치다.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단속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차량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다.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 이외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조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음주단속된 차량을 직접 이동시키던 중 불의의 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오는 4월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3항에는 음주운전 적발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절차,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다.더 이상 타인과 그 가족의 행복까지 짓밟지 않도록 준법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박광호·횡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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