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고사 수요인원 150% 선발
교원 4대비위자 승진대상 제외

강원도교육청이 앞으로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동료 교원 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사혁신을 단행한다.15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원인사 혁신 개선안’에 따르면 필요 인원만큼만 면접고사를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교감·원감 승진 대상자에 대한 면접고사는 수요인원의 최대 150%를 대상으로 실시,적격자를 찾는다.또 승진 제한기간 미경과자를 비롯해 교원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성폭력·학생상습폭행·성적조작),성관련 비위 징계전력자는 승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기존에는 승진 제한기간 미경과자만 제외됐었다.

교감·원감 승진 대상자 동료 교원 평가제 도입은 현임 학교와 전임 학교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소규모 학교 근무로 전·현임 교원 30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전전임 학교까지 포함된다.동료 교원 평가는 앞으로 공모교장과 교장 중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또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휴직을 권고하고,이를 거부한 교원은 인사권자에 의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2월1일자 전보 단행’과 관련한 과제를 짚어보고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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