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소상공인 창업 청년들에게 임차료와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임차료는 점포 입점일부터 1년간 3.3㎡당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시설개선비용은 3.3㎡당 최대 60만원 기준으로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또한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휴·폐업할 경우와 사업장을 양구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와 함께 지원금은 환수된다.군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군청 경제관광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40세인 주민으로 예비창업 소상공인,업종을 전환하려는 창업 2년 이상의 청년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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