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불법 관행 개선 주력”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정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방과후 영어 금지 철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신익현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 가지 안만 논의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전체 연합뉴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