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불법 관행 개선 주력”
교육부는 그러나 방과후 영어 금지 철회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신익현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 가지 안만 논의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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