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관련 선물 상한 10만원 상향
경조사비 기존 10만원서 5만원 하향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축임산물 및 농수축임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 간에,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김기섭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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