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가액 범위 조정 효과 회의,상인과 공직자도 유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알리면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달라진 법으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권익위는 ‘3,5,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은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축임산물 및 농수축임산물이 원료와 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변화된 제도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당초의 청탁금지법에 비해 이번 것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하겠는데,이로써 그동안의 불편 및 비판이 줄어들었는가? 이에 사실 생산자들과 상인들은 적지 아니 불만을 토로한다.이를 테면 홍천의 한우 농가나 상인의 경우 원가가 비싸 인상된 10만 원으로도 적절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한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값으로 한우는 언감생심 수입육으로 선물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다른 농수축임산물에도 이런 분위기는 가시지 않는다.

즉,산지나 상가에선 낮은 가격에 불만이요,일부 수요자들에겐 이렇다 할 선물을 준비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이런 불편함이 청탁금지법 시행 당초에도 있었지만,특히 생산자들은 물량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상인들은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조정으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한 마디로 국내 농특산물 원가가 비싼 데다 더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되는 풍선효과 때문에 애꿎은 국내 농가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지난번 시행 당초의 안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화된 이번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대체적 평가다.

여기다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약으로 자동차나 철강 등에서의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해 다른 분야,예컨대 우리 농수축임산 분야의 더 큰 개방이나 수입을 미국측이 요구할 수도 있다.이로 인해 쪼들릴 우리 농촌의 살림살이가 오버랩되지 않는가.사회의 변화는 충격을 최소화할 때 긍정적 효과를 보는 법이다.이런 관점에서 생산자와 상인들의 예민한 경제 의식에 호응할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묻게 된다.물론 공직자 등 수요자들도 여전히 강력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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