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도시계획 조례개정 시민 워크숍
“인프라 부족… 세수증대 필요
강한 규제는 지역발전 역행”

속보=속초지역의 잇따른 대형건축물 신축에 반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발의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나선 가운데(본지 17일자 20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지난 16일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주민 발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워크숍’에서 엄경선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전남 여수시,제주도 등의 조례를 예를 들며 “추진될 조례 개정안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3종 일반주거지역은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서울시 기준으로 각각 800%와 40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임동일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토계획법상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송만선 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개발로 인한 세수 증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에 비해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장점도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홍콩,두바이 등은 고층건물에 대한 규제 없이도 관광산업을 통해 크게 발달된 곳으로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속초시에 강한 규제는 발전에 역행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무턱대로 규제만 하자는 게 아닌 중복 규제 지역 및 경관상 큰 규제가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하는 등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초안을 만들때 많은 의견을 확인 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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