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도시계획 조례개정 시민 워크숍
“인프라 부족… 세수증대 필요
강한 규제는 지역발전 역행”
또한 임동일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토계획법상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송만선 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개발로 인한 세수 증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에 비해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장점도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홍콩,두바이 등은 고층건물에 대한 규제 없이도 관광산업을 통해 크게 발달된 곳으로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속초시에 강한 규제는 발전에 역행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무턱대로 규제만 하자는 게 아닌 중복 규제 지역 및 경관상 큰 규제가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하는 등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초안을 만들때 많은 의견을 확인 후 충분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