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자 원주환경청장
▲ 박미자 원주환경청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앞으로 20여일 남았다.이번 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이자 대형스포츠 이벤트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 약 92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으로 성공적이고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016년 2월 브라질월드컵 경기장 지붕 붕괴사고를 비롯해 1996년 7월 애틀란타 올림픽 폭탄테러 사건 등 대규모 국제경기에서 사고 및 테러가 다수 발생한 바가 있어,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해야 한다.2012년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유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경찰관과 인근 주민 등 1만여 명이 불산 누출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고에서 보듯이 말이다.

화학물질로 유발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물질별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22종을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그 중 급성 독성·폭발성·인화성 등이 강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97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해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두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유해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춰야 한다.둘째,서로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저장하지 말아야 하며 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옮길 때에는 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셋째 기체 또는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말이나 미립자 등 비산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할 경우 해당 물질에 적합한 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원주환경청에서는 개최지 주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안전교육·홍보활동 및 화학사고·테러 대응 합동훈련 등 올림픽 안전 개최를 위한 예방활동을 추진해 왔다.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에도 화학물질 운반차량 특별점검,개최지 주변 순찰 및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등 화학사고·테러에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