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엔터테인먼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될 것"

▲ 걸그룹 티아라
▲ 걸그룹 티아라
걸그룹 티아라가 '티아라'(T-ARA)라는 국·영문 팀명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티아라는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팀명으로 출원한 상표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티아라의 법률대리인 장천 변호사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며 "상표출원이 거절돼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와 계약이 만료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 T-ARA'라는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했다.

이 상표로 지정된 상품은 내려받기 가능한 음원, 벨소리, 음악공연이 수록된 전자매체, 가수공연업, 대중음악콘서트조직업, 티셔츠와 신발 등 각종 패션제품, 화장품 등이다. 티아라 멤버들이 MBK의 허락 없이는 관련 활동을 일절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티아라 지연(25·본명 박지연)은 인스타그램에 "앞으로도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저희 네 명이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려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MBK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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