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선발·불법체류·이탈방지 등
파견요청시 90일 단기비자 발급
군은 계절근로자의 고용과 근로 조건 등을 제시하고 캄퐁츠낭군은 파견 근로자 선발과 불법 체류 및 이탈 방지 대책 등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군은 농가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된 인원 만큼 캄퐁츠낭군에 근로자 파견을 요청하면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90일 정도 일하고 귀국할 예정이다.박 군수는 “양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싸웬 군수도 “영월군과의 근로자 교류가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