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유능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1개 사업체 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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