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비율18%로 확대
현재 도내 비율 11.9% 에 그쳐
지정 비율 도달 가능성 미지수
역차별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
“채용 연계 특성화프로 개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직원을 뽑으려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 높여야 한다.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3%씩 상향해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원주혁신도시 이전 8개 공공기관 신규직원 채용인원 총 2920명 가운데 지역인재 18%를 적용하면 525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교에 대해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올해 18%까지 끌어올릴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1936명 가운데 지역인재 비율은 11.9%에 그쳤다.이는 전국 평균 14.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당장 올 한해 18% 비율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게 채용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지난 해와 비슷한 11%대로 잡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기관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좋은 인재를 영입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지역인재채용 확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