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용 강원도변호사회 회장
▲ 조동용 강원도변호사회 회장
2018년도는 강원발전에 획기적인 해다.전세계로부터 주목받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서울~강릉간 고속전철이 조기 개통됐고,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됐다.관광이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중 하나라면 이는 획기적인 일이다.강릉뿐만 아니라 평창·원주·정선·태백·영월 등에게 끼칠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서울~강릉 고속전철이 강원남부지역을 발전시킨다면,강원북부지역은 최근에 개통된 서울~양양고속국도와 7~8년후에 개통될 속초~서울간 고속전철이 그 역할을 한다.

이처럼 획기적인 행사와 시설을 유치하는데는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 인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이들에게 진심으로 찬사와 경의를 표한다.이렇게 중요한 강원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안에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나,그 중심에서 강원대학교가 보다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강원대에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 있다.이의 설립목적에는 강원도 인재(변호사)를 키워서 강원도민들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있다.강원대 법전원 모집방법에도 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도 인재를 많이 합격·입학 시킬 것을 제도상 보장했다.이에 강원도민들은 환호했고,그 뜻을 모아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강원대 법전원의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호응했다.

그러나 정작 2008년 후반기 법전원 입학시즌이 돼서 강원대 법전원의 분위기는 지역인재선발 장려취지를 무시하고 서울의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면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그리하여 많은 강원도인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강원대 법전원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결국은 도내 18개 시·군의 장학금은 강원도의 발전과 무관(?)한 서울의 명문대학 출신들이 받고,그들은 변호사가 된 후 대부분 자기 연고지에서 자리를 잡고 명문대출신임을 내세워 변호사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이에 강원도민들은 분노했고,강원도와 18개 시·군은 강원대법전원에 대한 장학지원을 철회했다.이는 지방대 법전원 설립취지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강원인재양성에 역행하는 통탄할 일이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지역출신의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 변호사·의사·약사를 비롯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직 종사자가 중앙의 대형마트처럼 강원도에 내려와 가난한 강원도민들의 피같은 돈을 챙겨 강원도가 아닌 서울 등 타지역에 유출,투자하고 자녀교육도 그에 딸려 보내니 강원도는 점점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또한 강원도 출신의 인재가 부족하다보니 국가세금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달라는 강원도민의 애절한 호소를 중앙권력기관에 전달할 통로가 약한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해 낙후됐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강원도 인재육성의 방안을 생각해보자.강원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약학전문대학원생을 우선 강원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 면접시험에서 교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원지방인재육성에 전향적인 선발을 해야한다.또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강원대와 협의해 인재육성장학금을 법전원뿐만 아니라 의학,약학전문대에도 확대 부활시켜야 한다.물론 강원도와 강원 교육계,언론계 등도 서로 협조해 주도적으로 강원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물론 우리 강원지방변호사회도 강원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원인재육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약력 △강원변호사회 회장△속초고·건국대 법학과 졸업△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전 강원변호사회 법관 평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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