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을 기해 시행된다.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신한은행과 농협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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